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가 곤란한 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1 발의
발의2017.1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가 곤란한 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수급자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면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대상에 치매를 원인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7호) · 시행 2018-03-27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② (생 략)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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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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