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3 발의
발의2017.10.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은 제도 도입 후 변화한 바 없음.
현재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50%의 감경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부담 능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경감혜택을 부여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7호) · 시행 2018-03-27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② (생 략)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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