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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상한 확대, 심의·조정 대상을 영업비밀 중 경영상의 정보와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 사무국 신설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정부 R▒D 특허성과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및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90113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