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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1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상한 확대, 심의·조정 대상을 영업비밀 중 경영상의 정보와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 사무국 신설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상한 확대, 심의·조정 대상을 영업비밀 중 경영상의 정보와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 사무국 신설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정부 R▒D 특허성과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및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38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24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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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한다)
3. 영업비밀
<신 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신 설>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보유한 자
6.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7.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7.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
<신 설>
8.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6. 위원회의 업무 지원7.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8.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 설>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①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특허 조사ㆍ분석 지원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지원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기관 고유사업② 전략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7(전략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7.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38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4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 중 "3명의 위원으로"를 "3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6호 중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영업비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를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로 한다. 7.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제45조제1항 중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로 한다. 제49조의2 중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비밀"로 한다. 제6장의2(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및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 위원회의 업무 지원 7.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①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허 조사ㆍ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기관 고유사업 ② 전략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7(전략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6조제2항 중 "발명기관의"를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을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의는 보호원의 명의로 본다. ③ 보호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행한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은 보호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보호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전략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의는 전략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전략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행한 행위는 전략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략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임직원은 전략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전략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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