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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ㆍ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ㆍ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24찬성
새누리당610025찬성
국민의당24018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기석국민의당광주 서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