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3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ㆍ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12.13
위원회 회부2016.12.14
위원회 상정2017.02.28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ㆍ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ㆍ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70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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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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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70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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