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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고 및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규정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2조 및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10041찬성
국민의힘440258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