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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분기배당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그 직전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의무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무정보 공시 공백으로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3016찬성
국민의힘100103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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