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8 | 0 | 0 | 23 | 찬성 |
| 국민의힘 | 70 | 0 | 2 | 32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2 | 2 | 0 | 반대 |
| 개혁신당 | 0 | 2 | 0 | 1 | 반대 |
| 기본소득당 | 0 | 1 | 0 | 0 | 반대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