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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5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70014찬성
국민의힘710726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7000찬성
진보당0040기권
개혁신당0201반대
기본소득당0010기권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위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정연욱국민의힘부산 수영구기권찬성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