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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주요 내용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변호사ㆍ회계사와 같이 세무사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와 업무실적 내역서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며,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세무대리 업무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 의무를 신설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명시(안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26찬성
새누리당530227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6029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유재중새누리당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