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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오늘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결과에 대하여 전체 국회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부령의 경우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또한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는 직위 중 겸직이 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28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기권찬성
전혜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광진구갑/서울 광진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