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오늘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함.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29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19.11.29
법사위 의결2019.11.29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오늘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결과에 대하여 전체 국회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부령의 경우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또한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는 직위 중 겸직이 불가능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는 직위에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함.(안 제39조제4항).
나.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98조의2제3항)
다. 상임위원회는 검토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함.(안 제98조의2제4항)
라. 의장은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송부함.(안 제98조의2제5항)
마. 정부는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함.(안 제98조의2제6항)
바.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98조의2제7항 및 제8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66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③ (생 략)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 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② (생 략)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후단 삭제>
④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신 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06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으로 한다.
제98조의2제3항 전단 중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