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29조에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39조제4항은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5 발의
발의2017.06.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29조에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39조제4항은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은 겸직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어 법 조문간의 정리가 필요함.
이에 제39조제4항에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제39조의 조문을 보고 제29조의 겸직 금지에 관한 내용을 착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66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③ (생 략)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 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② (생 략)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후단 삭제>
④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신 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06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으로 한다.
제98조의2제3항 전단 중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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