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26 발의
발의2018.0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보’의 개념을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단순히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위헌성까지 검토하여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임.
이에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등이 위헌이거나 그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66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③ (생 략)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 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② (생 략)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후단 삭제>
④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신 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06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으로 한다.
제98조의2제3항 전단 중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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