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미성년자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며, 의뢰인이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관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세사회가 관세사의 전문분야 및 자격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의 결격사유 및 판단기준일 명시(안 제6조)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사 교육?연수 규정 신설(안 제13조의3 및 제21조의2)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도록 함.
다. 관세사 정보공개 규정 신설(안 제21조의4)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