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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8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미성년자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며, 의뢰인이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관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기…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미성년자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며, 의뢰인이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관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세사회가 관세사의 전문분야 및 자격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의 결격사유 및 판단기준일 명시(안 제6조)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사 교육?연수 규정 신설(안 제13조의3 및 제21조의2)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도록 함. 다. 관세사 정보공개 규정 신설(안 제21조의4)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094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관세사 시험) ① (생 략)
제6조(관세사 시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② (생 략)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4(정보공개) ①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4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정보공개) ①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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