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9 발의
발의2018.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문을 통해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증 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관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094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관세사 시험) ① (생 략)
제6조(관세사 시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② (생 략)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4(정보공개) ①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4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정보공개) ①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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