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 상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는데,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학생 수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학 폐교의 발생 및 증가가 예상되나, 폐교대학이 생산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 달리 적용되므로,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부 이사 선임 시 요구되는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나.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125찬성
새누리당280049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