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 상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는데,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학생 수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대학…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8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상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는데,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학생 수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학 폐교의 발생 및 증가가 예상되나, 폐교대학이 생산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 달리 적용되므로,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부 이사 선임 시 요구되는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나.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입양의 경우 휴직 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명시하며,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78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② (생 략)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생 략)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 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7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이사중"을 "이사 중"으로, "3분의 1"을 "3분의 1"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제2장제6절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경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이사로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