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교육경험은 인정되는 경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설학원 등 사적인 교육경험 등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교육경험의 범위를…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21 발의
발의2019.0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교육경험은 인정되는 경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설학원 등 사적인 교육경험 등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78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② (생 략)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③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생 략)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 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7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이사중"을 "이사 중"으로, "3분의 1"을 "3분의 1"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제2장제6절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경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이사로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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