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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및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인 바,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136찬성
새누리당590122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오제세더불어민주당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충북 청주시흥덕구갑/충북 청주시흥덕구갑/충북 청주시서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