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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2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7.06.27
위원회 회부2017.06.28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및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인 바,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85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② (생 략)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5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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