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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여 교차임기제 도입에 따른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다.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218찬성
새누리당580125찬성
국민의당23008찬성
국민의힘2300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