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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0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여 교차임기제 도입에 따른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8.01.31
법사위 회부2018.01.31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여 교차임기제 도입에 따른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다.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27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위원의 임기) (생 략)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427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86조 중 "정부기관이나"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제16조에 따른 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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