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4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한국은행은 총 16개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사무소의…
대표발의 김광림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발의
발의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한국은행은 총 16개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사무소의 경우 경제·행정 여건이 상이한 광역시와 도가 1본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경제 조사·분석 및 금융지원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은행의 조사대상에 지역경제를 추가하고 관련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은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국내의 지사무소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한국은행의 경제 조사대상에 지역경제를 추가하고 관련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8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27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위원의 임기) (생 략)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427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86조 중 "정부기관이나"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제16조에 따른 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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