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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순직 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급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 사유발생일”은 순직자의 “사망일”을 시효의 기산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사법」에 의거 사망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순직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고 순직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순직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시효를 기산하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34찬성
새누리당630018찬성
국민의당23007찬성
국민의힘17029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