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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순직 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급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 사유발생일”은 순직자의 “사망일”을 시효의 기산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사법」에 의거 사망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순직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11.13
위원회 회부2018.11.14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순직 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급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 사유발생일”은 순직자의 “사망일”을 시효의 기산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사법」에 의거 사망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순직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고 순직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순직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시효를 기산하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5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시효) ① (생 략)
제8조(시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및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사망조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3항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및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사망조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퇴직수당은 5년간, 사망조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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