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근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의 회복을 돕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작업요법’은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를 ‘노동’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료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작업치료’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한편,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위탁운영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으며,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부지 등 재산 확보에 상당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므로 민간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안 제17조제2항).
나.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1 | 46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2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0 | 0 | 1 | 1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