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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390340찬성
국민의당180013찬성
국민의힘18027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