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3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2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