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8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1호…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법사위 회부2018.07.25
법사위 상정2018.08.29
발의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3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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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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