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8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공정한 계약 및 거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소비자의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으나,…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4 발의
발의2017.08.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공정한 계약 및 거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소비자의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맹본부에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의2 및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3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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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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