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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미스터피자’ 사건 등 가맹본부 경영진의 오너리스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 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16 발의
발의2017.08.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미스터피자’ 사건 등 가맹본부 경영진의 오너리스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 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구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또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제멋대로 바꾸는 횡포가 여러 번 논란이 되어 왔으나 이를 제재하는 조항이 빠져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두는 한편,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때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제12조의7 신설, 안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3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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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