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8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매출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0 발의
발의2017.06.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매출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해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및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3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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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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