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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며,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32찬성
새누리당541324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402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원유철새누리당경기 평택시갑/경기도 평택시갑/경기 평택시갑/경기 평택시갑/경기 평택시갑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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