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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나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그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함(안 제3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분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1항제8호 개정 및 같은 항 제8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126찬성
새누리당300047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