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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나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모바일…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2.01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나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그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함(안 제3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분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1항제8호 개정 및 같은 항 제8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1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07" alt="img59654507"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11" alt="img59654511"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제외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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