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5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2020년 1월 1일부터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임.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의…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30 발의
발의2019.09.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2020년 1월 1일부터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임.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의 매출은 브랜드사에 귀속되며,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대행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인지세 납부 의무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대부분이 영세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가 수수료 수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상품가격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신인과 수신인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기명식 증표로 무기명 증표인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인지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종이 상품권 시장의 음성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육성해야 함에도 인지세 납세 의무를 부과하여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이에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6조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1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07" alt="img59654507"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11" alt="img59654511"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제외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