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5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2년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05 발의
발의2019.09.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2년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예·적금 증서 등과 달리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또한 기간통신역무 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지적임.
한편,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전파사용과 관련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가입자별로 분기당 2,000원씩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어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음.
이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대가, 등록면허세, 무선국 검사수수료, 전자파 강도측정 수수료 등 사업허가 단계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과 관련 조세·준조세 등 다양한 형태의 세금이 다중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요금에 반영되고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란도 지속되어 왔음.
또한, 과거에는 이동전화 가입 시 이용자가 별도의 가입비를 지불해야 했으나, 스마트폰 보편화와 국민들의 주기적인 통신사 교체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2015년 가입비를 폐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만큼, 가입신청에 부과하는 인지세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통신업계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음.
이에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함(제3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1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07" alt="img59654507"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11" alt="img59654511"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제외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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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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