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4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품권의 경우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19 발의
발의2019.09.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품권의 경우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의 인지세액을 부과하고 있음. 반면, 현행 인지세법상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의 인지세 납부 의무가 모바일 및 인터넷 상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로 유통마진에 따른 매출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유통하는 상품 가액에 따른 세금을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임. 또한, 모바일 상품권에서의 유통업자는 재산의 이전을 중개하는 사업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가치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모바일 상품권을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1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07" alt="img59654507"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11" alt="img59654511"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제외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