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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학?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직접적인 대면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광고의 매체?수단은 제품설명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4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8찬성
새누리당260051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1001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