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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주류 제조자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의 사유에 ‘생산 또는 수입 중단’을 추가하고,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산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사유로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나.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함(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신설). 다.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48조의2·제56조 신설). 라.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부대의견 정부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80015찬성
새누리당600121찬성
국민의당10029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정현새누리당비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전남 순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