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주류 제조자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의 사유에 ‘생산 또는 수입 중단’을 추가하고,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발의2018.12.01
본회의 상정201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8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주류 제조자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의 사유에 ‘생산 또는 수입 중단’을 추가하고,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산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사유로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나.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함(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신설).
다.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48조의2·제56조 신설).
라.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부대의견
정부는 맥주의 종량세 전환을 포함하여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방안을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뒤에 2019년 4월까지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소주·전통주·막걸리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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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10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8 / 14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24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1. 변질, 품질불량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2(몰취) 관할 세무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3.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①·② (생 략)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6조(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가. 제40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나.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가.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나. 제31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다.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3. 제50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10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품질불량"을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불량"을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설비, 가격"을 "설비"로 한다.
제3장제5절에 제40조의2 및 제4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몰취) 관할 세무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제5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56조(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40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31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
다.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50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주류를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