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2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 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9 발의
발의2018.03.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 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10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8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24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1. 변질, 품질불량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2(몰취) 관할 세무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3.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①·② (생 략)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6조(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가. 제40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나.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가.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나. 제31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다.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3. 제50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10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품질불량"을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불량"을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설비, 가격"을 "설비"로 한다.
제3장제5절에 제40조의2 및 제4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몰취) 관할 세무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제5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56조(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40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31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
다.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50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주류를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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