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이혼소송, 자립·자활 또는 동반 아동의 취학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3항). 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1회 3개월 이내에서 2회 각 3개월 이내로 확대함(안 제7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132찬성
새누리당440139찬성
국민의당170014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