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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5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이혼소송, 자립·자활 또는 동반 아동의 취학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3항). 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1회 3개월 이내에서 2회 각 3개월 이내로 확대함(안 제7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3호) · 시행 2018-03-27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② (생 략)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생 략)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4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을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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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