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6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01 발의
발의2017.1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는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통해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업무 실시 권한이 있다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3호) · 시행 2018-03-27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② (생 략)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생 략)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4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을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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