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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5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송 등의 법률 지원, 자립·자활 등의 지원, 동반 아동의 취학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9 발의
발의2017.12.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송 등의 법률 지원, 자립·자활 등의 지원, 동반 아동의 취학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입소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3개월 1회 연장 가능에서 2회(6개월)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3호) · 시행 2018-03-27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② (생 략)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생 략)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4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을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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