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1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1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