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0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8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06.29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8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